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유기 보안 사각지대가라는 게 선동글이라는 분들께.
게시물ID : it_3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3/4
조회수 : 11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09 00:52:39
워워. 뭐. 사실 이런 소리 맨날 듣습니다. "어줍잖은 지식 가지고 있는 새끼가 좆나게 나대고 있네 미친새끼가."
이런 소리 맨날 들어요. 질리도록 들어서 닉언급 하기도 귀찮더군요.
 
반박이야 환영합니다. 뭐. 내 말이 100% 맞는 말도 아닌데 저를 비판할 권리는 있죠.
맞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내 말이 개소리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놓치신 게 있는데. 긴 말 않겠습니다.
 
사실 본문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고 보안대책 권고와 보안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은 사설 공유기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공격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ISP 에서 굳이 공유기 안들어가도 모니터링 잘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공유기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확인하려고 할까요? 그냥 그 망만 차단하면 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는 반박하신 분들보단 제가 당연히 딸려요. 저는 그분야 전문까진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래 법령 보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law.go.kr/LSW/lsSc.do?menuId=0&p1=&query=%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x=34&y=20#liBgcolor0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혹시 전기통신사업자가 KT같은 ISP 업체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데이콤 같은 중계업자도 전기통신사업이며,
이에 필요한 네트워크 관련 장비 판매자들도 다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굳이 국가기관이나 ISP가 나설 필요는 없고, 대신 기관이 지정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패치가 있는데,
이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준이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애매모호 하죠. 이런 점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다면 제가 이런 멍청한 글을 올릴 이유도 없고요.
 
게다가, 미쳤다고 그걸 대놓고 떠들까요? 당연히 본문에는 취급을 안하죠.
인터넷 실명제가 대놓고 실명제로 늬들 조사하겠다고 떠벌렸나요?
물론 실명제로 인해 엉뚱한 금융피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첨언하여, 님들보다 더 뛰어난 인력이 이미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문구가 오해이거나 잘못된 전달로 인한 내용이었음이 확인된다면,
제가 발언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글에 누구처럼 글삭튀하고 탈퇴하는 짓은 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