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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게시물ID : law_12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흥어흥크릉
추천 : 0
조회수 : 128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3/09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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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png


우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금액입니다.

(2013년3월 계약이며 2014년 3월까지의 계약서 입니다 그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시 구두로 월 급여 180만원 + 식비 지원 이렇게 회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 차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며 도장을 가져오래서 회사측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3. 실제로 받은 급여는 월 180만원 입니다.

4. 본인은 급여 180만원이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이 미포함인 금액으로 알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 아버지 지인분의 회사라 근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5.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 확인해 보니 급여180만원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힘된금액이며, 세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6.이러한 부분은 입사당히 일절 얘기해준것이 없으며 당연히 퇴직금이 포함이라고 합니다. 

7.4대 보험및 세금 관련 부분은 회사에서 납부를 한것이며, 그렇게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8. 이와 관련해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내는걸로 바꿔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으니 안된다고 합니다.(이유는 그렇게 하면 세금이 많아져서 안된다고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원가 계약서도 잘못된거 같고, 속은거 같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던가 4대보험같은 세금을 회사에서 내준다는 얘기는 한적도 없는데

계약서를 봐도 뭔가 불리한거 같고 답답하네요ㅠ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하여 회사를 다니는건 아닌거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두와 실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하여 부당한거 같아 퇴직를 하려는 것인데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하며 비용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노무사 사무실은 시간이 안되서 찾아 갈수도 없고 그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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