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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2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씻을땐원빈
추천 : 0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10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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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처음 얻어보는 집이라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등등..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는 있는데 확신이 

서지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에 8천만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시 융자가 없는 상태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나중에 경매등 문제가 생길경우 8천만원을 전부 보장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부동산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위에 말한 내용은 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정일자는 지방 기준으로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의 소액에 관해서 1450만원 정도?(확실하지않음)만을 우선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그뒤로 집에와서 또 찾아보니.. 융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전부 보장을 받는다는데..

당장 오늘도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하는데.. 심란합니다 ㅠ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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