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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 본문글 참고부탁합니다..ㅗ
게시물ID : economy_11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직
추천 : 0
조회수 : 65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11 04:44:52
아래는 네이버 지식인 찾던중 찾은내용입니다 저희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해서 건보료를 많이 내는데요 아래처럼 하면 (동생이 실제로 같이 일하고 있고 월급은 적금식으로 어머니가 관리..장애인..)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켜 건보료를 절약할수 있을지요..만약 된다면 직원(동생)월급이 월 80만신고 하면 
사업자(아버지)는 대략 어느정도 건보료가 나갈까요?



 2011년에 사업자로서 3.3% 공제하고 보수를 받으면 2012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되고 2012년 11월달부터 2011년 소득이 산정됩니다. (물론 재산도 함께 산정되지요.) 아래의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건강보험료 계산하기를 해보십시요.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f17bef558d5fc09a32e4ee32062310a0  프리렌서나 1인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할수 밖에 없지요. 혹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아는 지인중에서 자영업하는분이 있으시면 약 30~50만원짜리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1인개인사업자와 직장가입자로 투잡을 하게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1인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각종 재산이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30~50만원짜리 보수에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투잡이 합법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되면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아주 매우 작습니다. 아래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연금은 최소소득 신고기준이 24만원으로 한달에 20,700원을 납부하며 건강보험은 최소소득 신고기준이 28만원으로 한달에 17,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 그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easy_step6_2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771af54e9488d09a32e4ee32062310a0/  참고로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3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하기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 제외후 계산) http://business.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소득세와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그리고 채택을 하시거나 마감을 하셔서 질문마감률을 최대한 높이십시요. 그러면 내공이 조금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질문마감률이 낮으면 내공이 약간 많더라도 거의 답변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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