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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통법에 우회로 차단은 사실입니다.
게시물ID : sisa_580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3
조회수 : 13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11 10:57:33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 2015.4.16.] 제22조의3

 
이 법안은 어느 누구든 음란물 등의 불법 유통자료를 볼 수 없으며, 이를 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곧, 단순히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최대한의 우회 기술까지 막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이죠.
우회로 차단의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이제 우회로 사이트까지 warning.or.kr 이 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이건 이미 명박이때 베이스 다 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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