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15987&iid=24972889&oid=421&aid=0001307410 ---------------------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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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게 무슨 개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