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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비보험 해지당하고 15만원 반환금 받음..ㅋㅋㅋ
게시물ID : humorstory_433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나미노
추천 : 4
조회수 : 1229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11 19:18:37
웃음밖에 안나와 유머글에 올립니다.

18개월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간병호 하시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길래.... 어머니마저 아프시면 안될거 같아

지인분 통해서 우체국 보험에 가입했었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는데......  

후회합니다.....아니 짜증이 나네요...

1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이젠 어머니 건강을 챙겨야 할거 같아 병원에 자주 다니며 이것저것 치료를 했습니다.

왠만한 진료비는 괜찮은데  MRI등의 검사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실비 가입한게 생각나서

우체국에 실비청구할 생각으로 대학병원에서 지금까지 진료받은 내역서를 받아서 우체국에 갔지요 
(한 15번정도의 진료내역이었음, 2~3만원짜리가 대부분)

담당자분이 이것저것 조회 해보시더니  보험 가입전 통원치료 내역이 있다며 보험청구가 안될수도 있고 더해서 해지 될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설마 했습니다... 분명 보험가입시 설계사분이 일상적인 치료는 상관없다고 하셨거든요..그래서 3개월내에 치료받은게 

없다고 체크 했는데.. 이게 발목을 잡았네요

보험 가입전 어머니가 받은 치료내용은 두통으로 인한 통원치료 3차례 였는데.... 이걸 사전고지 안했다고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18개월동안 54000원씩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오늘 문자로 계약해지반환금이라며 15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원금을 주는것도 아니고 대충 2백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냈는데  15만원이라니.

차라리 적금을 넣었다면 치료비 감당하고도 남았을텐데... 

내일 남은 저희가족 우체국 보험 모두 해지하러 갑니다... 세상 참 더럽습니다.. 퉷

3줄요약
1. 우체국 실비청구를 했으나 사전고지 위반이라며 계약해지 당함
2. 보험원금 200만원중 15만원 환급받음
3. 보험가입시 3개월동안 치료내용 있으면 보험가입하지 마세요..특히 우체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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