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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끊기지않고 같은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때 근로계약서작성
게시물ID : law_12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벽한사육팔
추천 : 0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11 21:45:11
제가 같은 사업주에게 2개의 다른 피시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첫번째 피시방은 4월~ 11월  두번째 피시방은 1월~ 2월입니다. 


제가 첫번째 피시방에서 일을  하고 그만둔 후 한달정도 쉰다음 다시 1월부터 일을 했는데


제가 알기론 같은 사업주여도 다른 사업장이면 사업계획서를 꼭 써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가 첫번째 피시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두번째에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장이 주장하기론 제가 그만둔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월급 통장을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제가 그만두고 그 다음달, 12월에 퇴직금 형식으로 돈이 들어왔더군요.

사장은 그 퇴직금을 월급을 지급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1. 사장이 주장한 말대로 제가 일을 쉬지않고 일을 하였다고 하면, 사업장이 다르게 일을 하였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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