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작물 출처 표기에 대한 판례가 나왔네요.
게시물ID : animation_317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vangelion
추천 : 13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16 12:46:2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449
 
여지껏 조항으로만 있고 마땅한 판례가 없었는데 드디어 실질 판례 발생.
물론 2차 저작물과 영리권에 대한 쟁점이 주였던것 같지만, 판결문에 출처 표기도 문제 삼았으니 판례로 남을듯 합니다.



기사 일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