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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반역자들의 청산이 늦어지면 안되는이유
게시물ID : sisa_581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odboy
추천 : 3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17 00:27:29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늘어날수록  그 후손들이 많아질수록, 처벌할 명분은 점점 약해져갑니다.
민족반역자들의 친일행위로 쌓은 재산과 현재 후손의 재산축적 과정의 상관,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도 물리적으로 쉽지않아지구요

일제시대가 끝날무렵 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2015년 현물가치로 환산했을때 1000억 정도라고 하죠.
그 후손들 수십명이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축적한 재산의 합이 2000억이라면, 1000억을 환수하면 될까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것같아요. 70년전 재산을 어떠한 기준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지 규정하는것 조차 사실 고무줄이니까요. 가장 쉽게 환수할수 있는 경우는 독립할 무렵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지금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환수하는 정도, 또는 자료가 정확한 40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처분했을경우 그 수익을 환수하는 정도일뿐.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이민자가 되었다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어려움없이 지불하여 공부에만 집중해서 한국으로 돌아온후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축적한 재산은? 미국에서 자란 친일파의 3세가 부유한 환경에서 요리를 배워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탑레벨의 셰프로 활동하면서 버는 수입은?
친일파 증조할아버지의 땅을 할아버지가 물려받아서 1965년 경에 모두 처분한 소득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고 그 기업이 지금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면? 현재는 아버지가 사장이고, 내가 근무하고 있다면, 뭘 어떻게 환수해야 할까요? (차, 술, 옷, 보석)으로 소비했다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복잡하고 규정짓기 어려운데... 시간이 더 흐른다면??? 친일파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친일행위로 재산을 축적했다는것을 부모님이 그런 얘기는 아예 안해줘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 30이 넘어서야 알게된 사람도 있고, , 알아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를이어갈수록 나는 친일이 아니라며 억울한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 명분은 약해질수 밖에 없어요. 더 늦어지면 기득권의 대부분은 민족반역자의 후손들로 그득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친일행위를 한 민족반역자들의 재산환수가 하루라도 빨리 행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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