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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궐선거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게시물ID : law_12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펠라군드
추천 : 0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17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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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보궐선거에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관계법령을 찾아봤더니

국고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던데 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는 용어를 정리한 법령에서는

보궐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개념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궐선거 후보자에게는 득표율 여부에 상관없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나요?

참고 법령 링크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080&cont_sid=0003

국고보조금 :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40105&cont_sid=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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