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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年3000개 키울 법안인데"…국회에 막힌 '청년 창업'
게시물ID : economy_11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3
조회수 : 10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17 17:18:23

"스타트업 年3000개 키울 법안인데"…국회에 막힌 '청년 창업'

크라우드 펀딩法 2년째 표류

3억~5억 초기 창업자금 모으는 통로 막혀
청년들 사업 포기하거나 해외로 발길 돌려
 
크라우드 펀딩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자금조달 창구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청년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전선에 뛰어들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실업대책을 해결할 ‘창조경제의 핵심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 크라우드 펀딩은 매출 실적이 없는 초기 창업기업에 딱 맞는 자금조달 형태다. 벤처캐피털은 매출 실적이 있는 성숙단계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국내 엔젤 투자자는 500~600명에 불과해 수천개에 달하는 스타트업들이 도움받기 힘든 구조다. 반면 크라우드 펀딩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 때문에 3억~5억원 수준의 초기 창업자금을 모으기에 안성맞춤이다.

2013년 6월 발의된 크라우드 펀딩법은 크라우드 펀딩의 3개 유형 중 국내에 허용되지 않은 ‘투자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단순 기부하거나 제품 생산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제품으로 돌려받는 ‘기부형’은 1인당 투자액이 몇만원에 불과해 한국시장 규모로는 창업자금을 모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스타트업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형’은 금리가 연 10~20%에 달해 스타트업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이에 반해 투자형은 개인들이 스타트업의 미래를 보고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라 1인당 투자금액(동일기업 당 최대 1000만원)이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법은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 2년째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후속작업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국회에서 법만 통과해주면 6개월 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만 다음달 국회에서도 보류되면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기부형 - 출시될 제품을 보고 투자자가 생산지원금 개념을 투자하고, 스타트업은 투자한 만큼의 상품을 준다. "킥스타터"의 대표적 크라우드 펀딩 방식.
대출형 - 말 그대로 스타트업 사업자금을 대출한다. 기부형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10 ~ 20%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단점.
투자형 - 투자자는 회사의 미래를 보고 지분을 사서 투자한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한 스타트업이 대박나면 투자자도 같이 대박나고, 쪽박나면 같이 쪽박난다. 현재 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다.
 
정부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을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형은 관심받을 필요가 없는거죠. 그렇게 외면하는 정부와 투자자들 덕분에 청년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요.
왜그럴까요? 도대체 왜 정부는 대출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긴. 국민연금도 잘 받아 처먹으면서 주는건 인색하니.
만약 꿈을 위한 창업에 도전하실 겁니까? 해외로 나가세요. 한국에서 하실 건가요? 포기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꿈도 못꿀 테니까요. 참고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와 투자사들도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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