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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세림이법 아시나요??
게시물ID : baby_6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시신혼시작
추천 : 1
조회수 : 16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18 10:06:05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내용이므로..
육아게에 씁니다.;;

세림이법??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런게 있다.' 정도만 알고
앞이나 옆에 노란버스가 있으면 조심하는 정도였었는데

어제 민방위 교육 후로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인터넷에 세림이법을 검색해보면..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서 강화된 규정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주변 운전자들에 대한 주의사항은 잘 보이지 않네요.

개정된 세림이법이 지난 1월에 시행되고 처음맞는 신학기인 요즘
특별히 신경써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
자가 운전하시는 모든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솜씨가 부족한 그림을 대신해
글로만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합니다.


세림이법이 강화되면서
흔히 보이는 노랑버스(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준인 아동용 안전벨트와 차량상단의 노랑/빨강 경광등은 물론이고
이에 추가적으로 어린이용 승하차 발판과
정차(빨간 경광등 점멸시) 자동으로 펼쳐지는 천사의 날개(정지 표지판)과
후방 감지 센서 및 후방 감시카메라가 추가적으로 부착되어야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혼란을 막기위해 노란색(또는 비슷한) 도색을 하면 안됩니다.

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중순까지 완료를 해야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승하차 도우미 선생님의 동승은 물론 기본이구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 시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완전 폐쇄명령이 떨어진다는 군요..

어린이집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
물론 어린이 통학버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미실행으로 인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입장으로
강화된 세림이법이 어린이집에 가혹한 만큼
이왕 설치하게되는 후방 감시카메라(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정차 후 서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파파라치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정차 후 서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는 벌점 30점(40점에 면허정지)과 6~8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 지점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 에서는 관련 벌점과 과태료가 2배)에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방에 훅!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정차 후 서행'입니다.
완전 정차 후 3초정도 있다가 서서히 움직여야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바로 뒤에있는 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차하여 승하차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옆차선까지 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3차로에서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2차로까지
어린이 통학버스가 2차로에서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1차로까지
정차하여야 하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
마주오는 차 역시 '정차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더 조심해서 안전운전 해요~

※ 제주도의 경우, 관련한 단속 건수가 0건이라...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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