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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임금
게시물ID : law_12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송이♥
추천 : 0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20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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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징어 인데요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친누나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월 가량 일을 했었는데요 그만둔 이후에도 가끔씩 주말 대타근무나 사장님이 약속이 있으시거나
근무를 못하는 경우 평일에 제가 대타로 하루이틀씩 도와주곤 했었어요 
작년에 시급을 4천원 받으면서 대타근무를 했었는데 하루이틀이고 친누나의 친구네라 급여관련해서는 제가그냥
삯히고 말았는데요 제가 멍청했었네요 ㅠ
올해 3월2일 부터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다시 일하게 됐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6시까지 10시간 주5일 평일 주간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텅비어있는 양식에 제 인적사항만 적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오늘 근무하면서 우연히 그계약서를 발견했는데 시급란에 5600원이라고 적혀있더군요 ㅡㅡ; 첫주 둘째주 생활비가 필요해서 주급으로 받았는데 받은 급여는 시급 4천원이였거든요 
이 사장을 고발하려고 다음주에 고용노동부에 갈 생각인데
제가 이 편의점에서 몇일근무했는가 증명해야되는지 작년에도 시급이 5천2백원대로 알고있는데 그때 6개월정도 시급4천원 받고 근무했던것도 보상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몰라서 발견한 그 근로계약서도 복사를 떠놨는데 더 필요한 자료 같은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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