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 가해자가 기소유예로 풀려났을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일이 뭐가 있
게시물ID : law_12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난육포
추천 : 0
조회수 : 21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02 16:44:16
옵션
  • 본인삭제금지
2015년 1월 7일 제 선배차에 타고 있었어요
방향지시등 미이행으로 유턴후 
뒤에 오던 차가 급가속 추월 후 저희차 앞에서 급정거 하고 
차에서 내린 후 우리쪽으로 와서 욕을 했어요

파출소로 가서 블랙박스 보고 경찰이 판단하길 심하다면서
우리는 방향지시등 미이행으로 벌금 3만원이고 
그쪽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좋게 사과하고 끝내라고 했어요

보복운전자는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 못한다고 했고요 
그대로 경찰서 가서 조서 꾸몄고요, 우리는 벌금과 벌점을 맞았어요
그때 경찰서에 있는 경찰도 요즘 보복운전은 사건이 크다면서 보복운전자보고 사과를 하고 끝내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갈때까지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상대 블랙박스영상으로 사건이 진행되니 
유투회원님들이 조언하신대로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근데 담당 형사가 일이 잘처리될꺼니까 이런거(정보공개)하지 않아도 된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2월 초에 사건 경과가 궁금해서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보니 
미미한 사건들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3월말~4월 초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어요

오늘 전화해보니 2월12일 날짜고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용서해주는 것이래요.
결과를 보면 선배는 벌금과 벌점을 맞고, 보복운전자는 용서받고 풀려난거에요.

유머자료에서 야한만화 보면 벌금이고, 진짜 어린이 성폭행하면 풀려난다는 내용 보면서 혀를찼는데 
지금 모양새가 딱 그꼴인거 같아요 


1월 12일날 오유에 쓴 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312190&s_no=1312190&kind=search&search_table_name=gomin&page=1&keyfield=subject&keyword=%EB%B3%B4%EB%B3%B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