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앞으로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가 폐기되고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다보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고발생시 금융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 (금융회사 참석자)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악의적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과 같은 장치를 보강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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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왜 당연한 책임론 질문을 하는걸까요?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오. 그들 질문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지들이 책임지기엔 손해니까 싫다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당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금융 책임의 범위를 한국에서는 정말 편하게 운용해 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