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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게시물ID : military_54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oletD
추천 : 3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09 11:56:4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9/0200000000AKR20150409088900043.HTML?input=1179m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말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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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적용되었지만 형량은 줄어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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