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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게시물ID : law_12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너럴패튼
추천 : 0
조회수 : 38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09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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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점
•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할경우 검찰청 민원 재기를 위해 소속 및 직함을 물어봤을때 대답할 의무가 있는가?  
• 증거 자료는 없지만 경찰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봐온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한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얼마전 이사를 간 친구가 옆집의 고성방가 및 문을 두드리면서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이 아닌 빌라구요. 이사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대 경찰의 대응이  영 시원치 않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사건의 개요를 나열해보면 
1. 친구가 저번주쯤 이사를 갔음. 
2. 이사 다음날 옆집 사람이 술을 먹고 친구집 포함 같은 라인 문을 막 두드리고 폭언을 일삼음. 
3. 위 상황이 발생해서 작성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또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작성자가 권유 
4. 당일 새벽 다시 일이 발생 
5. 경찰에 신고접수, 조서 작성 
6. 경찰이 가택침입이 적용이 안되어 연행이 불가능 하다고 함. "그리고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줌" !! 
7. 이후 경찰이 가고 나서 옆집 사람이 다시 문을 발로 차며  "니가 신고했냐 이xx아" 와 같은 발언을 했으나 다시온 경찰에 의해 제지당함
8. 이후 아직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으나 재발 우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범죄 구성요건 입니다. 
1.  경범죄에 해당하는 고성방가
2.  문을 두드리며 폭언을 하였고 친구가 위협감을 느꼈음으로 폭행죄 성립

처벌 의사가 확실하긴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케이스 인듯 싶은대... 
당장 녹취된 자료는 없으나 경찰이 이전부터 같은 상황으로 신고를 받았음에도 처리가 너무 미흡한듯 하여 궁금한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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