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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관련 서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585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eaken
추천 : 6
조회수 : 158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4/10 11:28:28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자격증 자동취득 반대 법안을 이상민 의원이라는 분이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는 등록만 하면 세무사/변리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왔고,
현재는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있으니 세무사/변리사라는 자격증은 없어져도 된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특허 업무를 보면 된다는 논리는
의사에게 치과의사 자격증 또는 약사 자격증을 그냥 주면 된다는 논리와 하등 다를바 없는 것으로
변리사와 또한 자동자격의 다른 피해자인 세무사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로스쿨의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가 있어 로스쿨생들의 지식재산권법 관련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강의들만 개설될 뿐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는 수강생이 없어 폐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서, 로스쿨에서 세법 관련 강의들은 개설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들은 변리사가 변호사의 하위직업이니 변호사가 변리사의 자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십니다.
하지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법적인 지식만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으며,
그 난이성이 결코 변호사 시험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1차 시험에서 자연과학으로 대학 수준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2차 시험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공계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변호사님들은 확실히 민사/형사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변리사의 업무는 단순히 법률적 지식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또한
특허업무는 단순히 법률적 지식과 이공계적 지식의 합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합격해도 업계에서 1년을 일해야 주어지는 것이 변리사라는 자격증인데,
변호사님들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시고 계십니다.

아래는 다음 아고라의 서명 관련 링크입니다.

변리사들의 논의가 타당하다고 여기신다면, 서명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5889

서명에 동참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의 뜻을 알아주시고 공감해주시기만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하는 관련 내용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5&aid=00032942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29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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