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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개통,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
게시물ID : law_12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airyTales
추천 : 0
조회수 : 9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1 19:34:57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께서 번호이동으로 폰을 개통하고 오심
2. 이틀 후, 문자로 다른 번호로 폰이 또 개통되었다고 옴
3. 하루가 더 지난 후, 무슨 모바일서비스가 신청되었다고옴

여기까진 팩트고
다음은 당사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버님>
스마트폰을 추천하길래 요금으로 한참을 싸우다가 
폴더로 사서 왔다.

<폰상담사>
처음에 스마트폰을 추천드렸으나
안한다고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근데 이때 스마트폰 계약서를 폐기를 안하고있다가
실수로 다른거랑 같이 신청이 들어갔다.
계약서는 아버님이 술을 많이드셔서 대신작성했다.

일단 개통이되서 당장 해지가 힘드니
월요일에 통화품질로 컴플레인걸어서
개통철회하겠다.


이상입니다.

폰상담사와의 대화는
동의없이 녹취는 한 상태입니다.


정말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다면
그냥 넘어갈려했는데
마지막까지 사과는 전혀 안하고 표정 역시 그렇더군요.

실수라기보단 등쳐먹을려고 했다는 느낌이 강해
그냥 ㅇㅅㅈ을 먹일까하는데요


이때  적용할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1.대필에 의한 계약서 작성
2.고객정보 미폐기, 임의활용
3.사기
4.휴대폰명의도용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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