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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후기조작에 관한 공정위 답변
게시물ID : economy_11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핑군
추천 : 0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15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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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쇼핑몰을 운영중에 새로 생긴 경쟁업체가 후기를 너무 많이 조작하는것 같아 공정위에 확인요청 민원을 넣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에 따른 답변으로 온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이트 내 이용후기 부분을 엄밀히 검토하였으나, 광고주들의 경우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해 블로그 또는 카페를 선호하는 데 비해 해당 내용의 경우 작성자들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가 아니라 사업자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이용후기 부분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광고효과도 낮다고 보이는 점, 작성자들이 판매자(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점 및 그 내용 또한 2-3줄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기만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이트내 후기 조작은 기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혹시나 쇼핑몰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후기 조작해도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후기조작하나 없이 사이트를 운영해 온 제가 좀 바보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후기도 좀 조작하고 했어야 하는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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