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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통법 시행 2시간전..
게시물ID : sisa_586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르륵
추천 : 3
조회수 : 15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15 22:48:42

..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ㅠㅠㅠㅠ
30년 넘게 혼전순결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오른손군 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속의 그녀들 입니다..
제가 그녀들을 봐서 사회에 해를 끼쳤나요 .ㅜ...ㅜ..
국가의 공권력이 미쳐서 저의 사생활 까지 침투하고 있네요 ..ㅠ..ㅠ.. 
 


       ◇ 주요내용
  •   나.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제30조의3 신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인식한 불법음란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마.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정리(제37조의8 신설)
  •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차단수단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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