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시민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 -근거
경찰은 불법적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차벽 불법 행위' 판결과 관련하여 스스로 불법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저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못참아
법에 근거하여 도로 불법 점거 차벽을 치워준겁니다.
훈장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