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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논거라는데 확인좀 해주세요..
게시물ID : sisa_588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주
추천 : 5
조회수 : 96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4/21 16:14:46
자칭 깨어있는 깨시민들이 부들부들하면서 경찰의 광화문 진압에 대해 위의 사진과 같이 법조항 들먹이시면서 전문가 행세들 하시는데 반박해보겠습다.

1. 최루액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사용기준 제12조 1항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언제부터 최루액이 가스총이었죠???

2. 물포 사용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대포를 얼굴로 조준하지 말라는 저 규정 제13조 제3항 중에서 일부만 뚝 잘라서 가져왔네요. 경비함정에서 사용하는 물대포랑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다릅다. 불법해상시위를 해산하거나 도주하는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하여 경비함정의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물대포를 사람에겐 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아래는 경직법상 각종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규정 중 물포 사용 기준입니다.
물포의 사용기준)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포의 사용 가준은 항목에서 볼 수 있듯 '불법해상시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시위라함은 중국 선박들이 우리 영해 들어와서 하는 '불법 어로활동'을 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 조항에서 얼굴로 조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상에서 추락하면 바다로 빠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시위 진압에서 물포를 사람의 얼굴로 쏘지 말라는 것이지 불법시위 집회에서 사용하지말라는 법 조항이 아닙니다.
고로 깨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건 님들 입에 맞게 앞뒤 다 잘라낸거구요.

3. 채증관련
채증활동이 충돌직전에 가능하다?ㅋㅋ
아래는 경찰청 경찰위원횔 통과한 채증활동 관련 개장사안 입니다.
채증 범위를 현행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명확화하였다. 채증범위를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구체화함에 따라, 채증 개시시점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장면은 채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 밀접행위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 이론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발생시 실행의 착수로 봄
http://police.go.kr/mobile/bbs/view.do?nttId=16868...
경찰 채증활동 문제 없습니다.

4. 차벽 설치가 위헌이다???
2009헌마406결정은 집회당시 24시간 통행을 풀지않고 경찰이 차벽을 막아놓은 사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지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그것도 모르고 차벽을 설치했겠습까? 사진에서 볼 수 있듯 현재 광화문 광장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한 번 비교해 보시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서울광장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보이죠?
반면 광화문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현재 광화문 광장은 100% 통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9년 당시 통행이 100% 통제된 위헌결정 난 상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곡해하여 마치 경찰 차벽이 위헌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5. 미신고 집회라고 무조건 연행하는건 위법하다?
대판2010도6388 판례좀 제대로 읽으시지들?ㅋㅋ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2.04.12선고 대법2010도6388)
요약
'미신고집회라하여 무조건 해산시키는것은 위법이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입니다.
제발 판례나 제대로 읽고 논거로 사용하시길.. 역으로 털리지 마시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욕했다고 현행범 체포??ㅋㅋㅋ
욕하면 모욕죄인건 알죠? 거기다가 해산명령을 내리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연행하는건 의외로 소수인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폭력시위를 주동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깨시민들 입니다.
국가 재산이자 경찰장비인 버스 등의 파손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폭행 및 상해를 저지르면 현행범이지 아니면 뭡니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이 아닌 사인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의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판 2001도300 참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시 구속 영장을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 사안은 불법체포가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인생 조질 깨시민분들은 저 조항 충실히 지키시길ㅋㅋ
깨시민들께서 내세우시는 저 조항들은 조금만 시간들여서 법령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깨지개 되어 있는 조잡한 논거입니다. 즉 법리적 논거라는 말도 아까운 그야말로 깨시민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저 말대로 했다가 인생 조지시지들 마시구요. ^^자칭 깨어있는 깨시민들이 부들부들하면서 경찰의 광화문 진압에 대해 위의 사진과 같이 법조항 들먹이시면서 전문가 행세들 하시는데 반박해보겠습다.

1. 최루액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사용기준 제12조 1항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언제부터 최루액이 가스총이었죠???

2. 물포 사용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대포를 얼굴로 조준하지 말라는 저 규정 제13조 제3항 중에서 일부만 뚝 잘라서 가져왔네요. 경비함정에서 사용하는 물대포랑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다릅다. 불법해상시위를 해산하거나 도주하는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하여 경비함정의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물대포를 사람에겐 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아래는 경직법상 각종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규정 중 물포 사용 기준입니다.
물포의 사용기준)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포의 사용 가준은 항목에서 볼 수 있듯 '불법해상시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시위라함은 중국 선박들이 우리 영해 들어와서 하는 '불법 어로활동'을 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 조항에서 얼굴로 조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상에서 추락하면 바다로 빠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시위 진압에서 물포를 사람의 얼굴로 쏘지 말라는 것이지 불법시위 집회에서 사용하지말라는 법 조항이 아닙니다.
고로 깨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건 님들 입에 맞게 앞뒤 다 잘라낸거구요.

3. 채증관련
채증활동이 충돌직전에 가능하다?ㅋㅋ
아래는 경찰청 경찰위원횔 통과한 채증활동 관련 개장사안 입니다.
채증 범위를 현행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명확화하였다. 채증범위를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구체화함에 따라, 채증 개시시점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장면은 채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 밀접행위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 이론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발생시 실행의 착수로 봄
http://police.go.kr/mobile/bbs/view.do?nttId=16868...
경찰 채증활동 문제 없습니다.

4. 차벽 설치가 위헌이다???
2009헌마406결정은 집회당시 24시간 통행을 풀지않고 경찰이 차벽을 막아놓은 사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지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그것도 모르고 차벽을 설치했겠습까? 사진에서 볼 수 있듯 현재 광화문 광장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한 번 비교해 보시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서울광장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보이죠?
반면 광화문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현재 광화문 광장은 100% 통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9년 당시 통행이 100% 통제된 위헌결정 난 상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곡해하여 마치 경찰 차벽이 위헌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5. 미신고 집회라고 무조건 연행하는건 위법하다?
대판2010도6388 판례좀 제대로 읽으시지들?ㅋㅋ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2.04.12선고 대법2010도6388)
요약
'미신고집회라하여 무조건 해산시키는것은 위법이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입니다.
제발 판례나 제대로 읽고 논거로 사용하시길.. 역으로 털리지 마시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욕했다고 현행범 체포??ㅋㅋㅋ
욕하면 모욕죄인건 알죠? 거기다가 해산명령을 내리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연행하는건 의외로 소수인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폭력시위를 주동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깨시민들 입니다.
국가 재산이자 경찰장비인 버스 등의 파손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폭행 및 상해를 저지르면 현행범이지 아니면 뭡니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영장 없이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이 아닌 사인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의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판 2001도300 참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시 구속 영장을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 사안은 불법체포가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인생 조질 깨시민분들은 저 조항 충실히 지키시길ㅋㅋ
깨시민들께서 내세우시는 저 조항들은 조금만 시간들여서 법령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깨지개 되어 있는 조잡한 논거입니다. 즉 법리적 논거라는 말도 아까운 그야말로 깨시민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저 말대로 했다가 인생 조지시지들 마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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