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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 끼고 차량판매 후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어요
게시물ID : law_12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용
추천 : 0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7 19:45:20
2013년 10월 25일 공식매매딜러를 끼고 3,700만원에 차량(트레일러) 판매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판매 후 딜러에게 200만원을 더 주고 다른 차량을 구매한 상황)

8개월 뒤 차량매수인이 엔진 전체가 고장이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청구금액은 20,046,900원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점은 수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가 나올텐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수리견적서를 증거로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을 수리했다는 정비소의 입장은 "20,046,900원을 받고 수리한 적이 없으며, 또한 그 사람(매수인)이 그 돈을 주고 수리를 할 사람이 아니다.
엔진부품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했으며, 수리견적서를 발행해달라고 사정사정을해서 발행을 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후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으며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수인에게 330만원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
만약 승소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매수인에게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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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소중인 상태이며 저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정비소와의 녹취록입니다.

-
첫 고발때 정비소 사장은 수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때 녹취를 하였으며, 녹취본을 작성함)
이후 조사를 받을때 갑자기 말을 바꿔 수리를 본인이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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