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앞둔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이 1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 건설업체 대표인 48살 김 모 씨가 "홍 지사의 처남이라는 인맥을 이용해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1억 1천1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며 56살 이 모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이 씨는 홍 지사의 처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