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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죄 관련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12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품번좀
추천 : 0
조회수 : 8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9 2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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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짜리 삼천리 자전거를 오프라인 구매해서 대학교내에서 타고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8일 오후 4시경 자물쇠가 안잠겨져있던 제 자전거를 도난당하였고, 제 자전거를 인근 학생기숙사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않았지만 CCTV로 4시경 자전거(cctv 화질이 너무 구져서 확실하진 않지만 제것과 매우 유사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3초정도 찍혀있었고, 다른 부근의 CCTV는 제가 요청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학생기숙사 앞에 주차되있던 것을 cctv로 볼수있는 인근에 다시 주차하여 범인이 타고가면 cctv로 다시 신원확인할 생각입니다.

물론 범인이 멍청해서 정말 타고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수도있고, 시간낭비도 그렇게 하기싫어서 2일정도만 미끼로 놓아둘 생각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고, 

이런식으로 미끼로 두어도 법적위반이 되지않는건가요?

또 범인을 잡았을 경우 합의금은 25만원 + 알파정도로 부르면 적당한지, (현재 대학원 원서쓰는 시기에 시간낭비를 너무많이해서 정신적 피해가 좀 커서 마음같아선 100까지 부르고 싶네요....)

합의금이 탐탁지 않으면 그냥 절도죄로 고소하면 그 학생은 앞으로 이력서에 빨간줄 그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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