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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의 기준이 잘못 된 것 같다.
게시물ID : sisa_590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석부지께이
추천 : 1
조회수 : 13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01 01:31:42
 성매매·술접대 받았는데 뇌물은 아니다?

국세청감사원 임직원들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두 달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허술한 현행법과 미흡한 수사로 뇌물죄는 결국 적용이 안 됐습니다.

...
현행법에서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갖춰야 성립되는데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

출처 : YTN 뉴스

위 뉴스대로 공무원이 접대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증거를 찾지 못해서 뇌물죄 적용이 안됐는데요
한국 부패인식지수 43위의 위엄에 걸맞는 판례로 보입니다.
(국제 투명성기구 조사, 청렴할수록 상위)

아시아  1위 싱가포르 같은 경우, 
공무원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해야하며 그 선물을 금액으로 환산 후 월급에서 까도록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공무원은 선물 받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신고하기가 귀찮고 월급도 까이기 때문이죠
땅좁고 자원없고 못살던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8위(55000달러)인 이유는 공무원이 그만큼 청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32위 24000달러. 두배 차이네요ㅠ)
"공무원 청렴 -> 국가 신용도 상승 -> 외국인 투자 증가 -> 일자리 증가 및 소득증가"

한국은 어떻습니다. 뭘 받아도 대가성 증거가 없으면 끝입니다.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좋은(?) 판례로 쐬기를 박아 놓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특히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대가성이니 직무관련성이니 이런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뇌물죄를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싱가포르처럼 공무원은 그 무엇을 받으면 그만큼 월급에서 까는 제도 또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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