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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품(짝퉁)에 대해서는 지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게시물ID : toy_10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nteen
추천 : 8/17
조회수 : 2017회
댓글수 : 46개
등록시간 : 2016/03/18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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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저도 건담을 좋아해서 장난감 게시판에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종종 대륙제 프라모델이 보이더라고요.
아직 표면적으로 갑론을박 할 만큼 큰 이슈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측면은 일단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나름 관련 규정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관세법 제235조 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 1항 각 호의 내용]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이전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 특칙에 따라 개인용도에 한하면 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소량 반입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이 되면서 특송이나 우편을 통한 반입이 전면금지 됐습니다. 다만 불법복제품인지 모르고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 품목당 1개, 전체 2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대륙산 프라모델이 불법복제품이고 이를 특송이나 우편으로 받았다면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 맞습니다.
설사 여행을 갔다가 수화물을 통해서 들여왔다 하더라도 이는 법개정취지나 관세청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법의 허점을 노린 탈법행위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짝퉁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지양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그런 제품들의 구입을 장려하고자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저 같이 바보같은 사람들은 순간 혹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나 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제품을 구입해버리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올테니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게시판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커뮤니티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글을 게시하는건 지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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