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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취소와 관련되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게시물ID : travel_82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딥군
추천 : 6
조회수 : 5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8/11 15:30:12
좀전에 어느분께서 저가항공사 이용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신 글이 있어서 댓글을 좀 달았는데...그분이 삭제를 했네요.

혹시나 보류게에 있나 해서 봤는데 보류에 없으니 삭제한게 맞겠죠;; 

적은게 아까워서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가 항공사에 대한 내용은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 안적고,

운항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항공사에서 운항취소를 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항공사에서 고의적으로 취소시켰거나, 항공사의 잘못이 확실할 때 그에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운항 취소의 경우 항공권 비용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 외의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기상상황, 파업,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상황, 정부의 지시, 노동력/연료/설비 부족 등입니다. 기체 결함도 그 외의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정비를 안한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항공사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가 불량해서 출발 못해도 항공사에게는 상당한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항공사에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항공사에게 특혜를 준다기 보다는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주는 특권입니다. 만약에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항공사의 지연출발 혹은 운항 취소로 인해 항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기장은 과연 운항 취소를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항공사에서는 과연 운항 연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운항할겁니다. 사고나면 보험통해서 보상해주면 되고, 사고 안나면 다행인데 뭐하러 이미지 나빠지고(정시출발율이 항공사 품질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돈나가는 지연출발, 운항취소를 할까요? 

지연출발/운항취소시 제공하는 숙소, 식사쿠폰 모두 고객에게 '서비스'로 해주는겁니다. 당연히 해주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주는건 우리가 안전히 여행을 진행하게끔 정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고객이 불편할 수 있으니 여객서비스 업체로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셨던 분이 보상금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보상금은 보통 주지 않습니다. 숙소 식사쿠폰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제공했다고 봐도 무방할겁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저 역시 제주도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한번 취소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뉴스에까지도 나왔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 못했고, 주말 항공편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대체 항공편도 원활하지 못했고, 토요일에 결항되었는데 일부 승객은 월요일에 비행기에 탑승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와 일행은 운이 좋게 일요일에 탑승을 했었는데요......이때 운항 취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답니다. 저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아봤는데, 운항 취소 해줘서 다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체 결함 숨기고 출발했더라면 제가 지금 타자를 두드리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저가항공사가 그렇지 뭐...하는 자조섞인 푸념 역시 물론 있었습니다.)




지연 출발이나 운항 취소 모두 여행객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임을 명심하면 그래도 그분들의 노고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보다 중요한건 여행객의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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