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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wedlock_12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주성애자
추천 : 1
조회수 : 195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5/15 21:12:01
아무래도 기혼분들이 이런 경우를 보거나 겪은적이 많을것 같아 자문을 구해봐요.

부모님이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두분만 계시는데
개를 두마리 키우셔요.
하나는 십여년 지난 늙은 아이고 코카보다 좀 큰 사이즈.
하나는 작은 아이에요.

이번에 부모님이 낡고 오래된 본가를 세를 내주고
그돈으로 신축빌라로 이사하셨어요.
지역이 달라서 같은 값에 이사온 동네는
넓고 예쁜 집으로 지낼수 있어서 제가 적극
권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 딸을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고
매일 보고 싶어해 저랑 같은 동네로 오셨습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개를 키운다는 말을 깜박하고 안하신거에요.
그당시 이래저래 복잡한 일로 정신없었거든요.

집주인도 개는 되니 마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서 이사온지 2주도 안되었습니다.
집이 신축이고 예쁘다보니
부모님은 65인치 티비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커튼까지 전부 새로
기천만원 들여 장만하셨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개를 왜 키우냐며
개를 치우라고 하는 상황이고
두시간여를 싸우고 협의하고 구슬려봐도
절대 개는 용납 안된다 합니다.
그럼 이사비용 달라니 자기가 왜 주냐고...
저희는 집이 손상되는 부분 있으면
다 복구 및 보상 다 할거고
집안에서 키우는게 아니라 테라스에 있고
집에선 용변을 못보는 아이라 하루 두번
산책 나가서만 해결하는데
다니는 동선부터 잠자리까지 전부
철저히 설비해서 살다가 복구하고 간다해도
안통해서...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인도 부동산도 계약할때까지
개 얘기 안했고 우리도 안했고
피차 서로 잘못한 상황같은데
저희가 이사나가는게 맞는건지... 
그냥 이사비용 백몇만원도 아니고
저 많은 가전들 이전설치비에...
어떡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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