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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면서 한 소리가 이렇게 포풍과 같은 지지를 받다니..
게시물ID : wedlock_6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t_TriGGeR
추천 : 16
조회수 : 153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1/22 06:26:3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wedlock&no=6578&s_no=6578&page=1

단순한 제 견해가 이렇게까 핫 할 줄은 몰랐습니다. ^^;

전통 풍속이라는게 가면 갈 수록 옅어지는 게 보통이니 설이나 추석도 얼마 안 남았겠구나 했을 뿐인데 말이죠.

생각 이상으로 현재의 명절 대한 반발감이 큰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정작 본인은 나이도 덜 찬 모쏠입니다. ^^;

반대 의견중에 '그럴거면 그냥 동거를 하지 결혼을 왜 함?' 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전 그 '동거'라는 양식이 이상적인 결혼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거라는게 단순히 사실혼 관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보통 동거라고 하면 연상되는 무질서한 무엇인가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동거를 한다고 하면 연상되는 생활 양식 자체입니다.

좀 더 순화하자면 '엄청나게 친한 룸메이트' 정도 라고 할까요?

룸메이트에게는 룸메이트이기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건 청약과 승낙이라는 방법으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정해질겁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을 비추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테고요.

이걸 '정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한 쪽이 갈려나가면서 유지되는 '정'은 폭탄입니다.

갈려나가다가 어느 임계점이 넘으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우리 윗 세대의 황혼이혼이야말로 이러한 전형적인 예시죠.

이상하게도 가족이라는 관계로 묶이면 조금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니 니가 이해하렴' 은 사실 '만만한 너가 갈려나가는 걸로 퉁 치자꾸나'정도의 의미일 뿐입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도 혼인에 대하여 한 구절 나옵니다.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기초는 극도의 논리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밤에 적다보니 이래저래 두서 없는 뻘소리가 되어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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