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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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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생각....
1. 혐의 없음: 일부러 돈 벌 목적(혹은 악의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진 않았다.
2. 악의적 행위를 한 사람은 따로 있음: 크래커가 범죄를 저질렀지, 옥션이 저지르진 않았다.
3. 법령에 의한 수집: 법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는 이런 정보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반드시 기록해놔라. 근데 털린거?
이런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기업도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해야하고, 법도 본인확인따위 필요 없게 해야지 않나 싶어요.
추가로 상상의 나래를 마구마구 펼쳐본다면, 크래커도 국가간 협력을 통해 탈탈 털어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