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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1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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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아마 수리비를 사비로 부담해야된다는 내용은 자차를 들지 않아서 택시 수리비를 내야된다는걸겁니다.
몇대몇으로 과실 비율이 이미 났다고 했으니 그 과실대로 차량 수리비 300만원의 비율을 내서 그 비율만큼 비용내고 고치면 됩니다.
나머지 비율만큼은 상대방 보험에서 돈 나오구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도 똑같이 비율만큼 내야되지않냐고요?
그건 전혀 신경 안써도 됩니다. 상대도 글쓴이 아버님 보험에서 비율만큼 수리비 지원받고 나머지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가 나옵니다.
상대방도 자차를 안 넣었다? 그럼 똑같이 상대방도 자기 돈으로 수리비 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