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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2016-12-15 18:14:02 0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75인) [새창]
2016/12/15 15:58:53
임용고시 합격중 대기기간에 누가 공무직일을 해요?
http://archive.is/wofLt
3733 2016-12-15 17:09:33 0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75인) [새창]
2016/12/15 15:58:53
4항 삭제한다네요.
근데 이미 저런 조항을 쓴 지점에서 의도가...

1항의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건 사실상 교행이랑 꽤 겹치지않을까요?
3732 2016-12-15 16:05:23 15
여기 대구 칠곡인데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 이런 카톡이 돈다고 하네요 [새창]
2016/12/15 15:57:24
멍청이 인증;
3731 2016-12-15 15:19:33 77
트윗에 떠도는 문재인지지자의 특징 [새창]
2016/12/15 15:17:23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이 모두 그럴거라 믿습니다
3730 2016-12-15 15:08:56 1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재직증명서 발급하는 프로그램조차 못다루는 분들 많다하던데요?
교원은 교원에 맞는,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는 기본소양보는 시험도 합격할 자신 없는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답니까?

그럼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법무사인 분들은 십년정도 일하면 변호사자격줘도 되겠네요, 그쵸?
3729 2016-12-15 14:24:46 0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죄송한데 행정학에 대한 베이직한 지식이 아니라 없으시네요.

공무원임용은 실적주의맞고요.
공무원9급만 되도 제2외국어 네이티브, 토익900, 정보처리기사 딴 사람 수두루빽빽하니까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느분야이신지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그 분야의 특정 회사, 그리고 님주변인물가지고만 이 사례와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말하자면 누가 기능직하랬나요?
공무원시험치던가 교원시험치지.
자기가 무능력해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 뒷문으로 들어가려는거죠.

그리고 호봉얘기를 요구하시는데 기능직일하다가 공무원합격하면 경력인정 이미 됩니다^^
3728 2016-12-15 14:13:10 0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고용안정도 불안하여 헌법상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들이요? 그럼 헌법소원걸지 왜 가만있나요?
고용안정요?
정년보장됬는데 100살까지 일해야 안정소리나오나요?
그리고 임고생들 4,5년 넘게 공부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런 말 잘도 나오시네요.

여기가 공산주의인가요?
능력차가 나면 페이 다른 게 당연한거에요.
그래서 공시도 5급,7급,9급 시험으로 나뉘는 거고요.

충분히 기존 교원, 행정직이랑 비슷한 일을 하니까 계약직 없애고 티오늘려 교원, 행정직 시험쳐서 합격해주세요라는게 잘못된 일인가요?
3727 2016-12-15 14:05:22 1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남산님
교육공무직은 정년보장됫고요.
우선권이요? 공무원시험봐서되면 호봉까지 인정해주는데 그건 베네핏아닌가요?

내 옆자리 동료 비정규직 직원을 정직 시켜주는 게 좋습니까? 처음 보는 백치를 정직 시켜주는게 좋겠습니까? 라뇨. 예시가 이상하네요.
온정주의입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체계는 시험에 의해 뽑는 실적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시생, 임용고시생들이 기능직을 할 자격이 못되서 안한줄 아시네요?
사무업하는 분들은 면접만으로 뽑혀요.
누군 공부안하고 돈벌고 행정실에서 일하다 공무원전환되고, 누군 공부만하다 돈도 못벌고 공무원전환도 보장못받네요?
일방적 약자인 것처럼 몰아가지마세요
3726 2016-12-15 13:57:14 1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늘 님
무기계약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비'정규직인가요?
아는 분께서도 1년 계약으로 일하는데 사실상 무기한 보장으로 들었고요.

급식 등 다른 일들은 몰라도 비슷한 종류 일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자면, 상담사나 강사가 임용 볼 때나 행정실근무하던 분들이 교행직 시험보고 합격하면 비슷한 일도 그대로 할 수 있고, 경력 인정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1,2년정도 유예두고 위의 계약직을 전부 없애고 교원이나 공무원TO를 일시적으로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3725 2016-12-15 13:49:07 1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기능직에서 공무원되려면 시험보던가 기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전환하는게 공평한건가요?
그리고 빽써서 들어간 사람이 더 많다는게 공공연한 사실아닌가요?
그리고 면접만 보고 들어간 거랑 몇 년간 공부해서 시험쳐서 들어간 거랑 같으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죠
3724 2016-12-15 13:46:30 1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저 교행직아니에요.
제가 알아본 바론 전라도랑 울산인가 빼고 다 시험으로 뽑지 않다거나 체계 엉망인걸로 알고, 상담사쪽은 특히 모르겠지만, 오유에도 글올라왔는데 교행직쪽이신분들께서 기타 말도 많이하셨네요.
그리고 4조항에 써있는거 뺀다해도 여전히 교행직 승진적체 및 고시생들 TO에는 타격있지 않나요?
처우개선만을 원하는데 그렇다면 교육기능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 기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계약직군무원, 공공기관에서 콜센터로 일하시는 분들 전부가 해당되어야하고, 파장을 생각해서 신중히 발의를 해야지, 기능직노조 의견만 들음 되나요?

그리고 공무원전환은 법안에 써있는게 아니라, 노조에서 공무원전환의 전단계로 이 법안 발의하려고 힘쓰는거다라고 하는 걸 들었네요.
3722 2016-12-15 13:14:58 2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11
교육예산이 부족한것과 매우 상관있는데요?
사람 채용할 때 돈이 솟아나나요?

그리고 위엣분이 말씀하신거 안 읽어보셨나요?
무기계약직이라 안정성은 확보되어있고, 기타 수당 등 받는거 있습니다. 그 외에 부당한 게 있음 그거만 고치면 되지 왜 공무원전환을 요구하죠?
시험이라는 누구에게나 열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을 선택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다?ㅋㅋㅋ
전문성있는 스킬있는 사람을 구하는건 중앙이나 지자체 등에서 이미 개방형직위라고 계속 공고올립니다만, 그 만한 능력에 해당 안되니 시험칠 생각도 안하고, 경력직 공고도 못내는거겠죠?
3721 2016-12-15 13:09:34 2
이게 진짜면 거의 정유라법아닌가요? 교육공무직법 [새창]
2016/12/15 11:01:50
11직업상담사 2급은 학력 등 응시제한 아예없는데요? 인강으로도 따는데..
3720 2016-12-15 12:29:53 1
전재수의원 후원금 마감되었데요.^^ (감사인사 트윗펌) [새창]
2016/12/15 09:50:11
인상이 너무 좋아서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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