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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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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루/ 손이작은아이/
아 역시 이부분에서 또다시 말이 나왔군요. ㅠ_ㅜ
역시 전문적인 글이란 어렵네요. 옳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 유저가 글을 써서 베스트 병신이나 수상자가 되었을 시
그 글에 관한 2차 창작은 굉장히 흥미로운 컨텐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1회 병신백일장에서 어느분이 재능기부차 이북제작을 권하신 것일 수도 있겠구요.
사실대로 털어놓자면, 이런겁니다.
저번 제 1회 병신백일장에서 생긴 이북관련 문제는,
백일장을 마치고, 이북제작을 위해 각 응모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무단도용도 할 수 없죠. 결국 이북제작은 무산되어버렸고요.(물론 다른문제들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2차창작 저작권을 귀속시킨다."을 공지한다. 라는 항목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또다시 이북제작 재능기부자가 나타났는데 제1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2차창작 저작권을 귀속시킨다." 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뚜렷하질 않기 때문에
청청루/ 손이작은아이/ 같은 분들께서 제기한 문제가 생기네요.
이건 제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귀속의 범주는 단지
"이북 제작이 가능할 시, 편의성을 위해 글쓴이는 그 이북제작에 자신의 컨텐츠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물론 여기서의 이북은 무조건 비영리임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나머지 저작권은, 원본글이든 2차창작 만화든, 성우더빙이든 그것은 글쓴이 본인에게 있으며,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의 지금까지의 관례상 2차창작에 관해서든 크게 상관하지 않길 글쓴이에게 바란다."
정도 였는데, 이 걸 줄이고 줄이다 보니 아마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수정본때 좀더 뚜렷한 모습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왠지 횡설수설처럼 보이는 군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진지한 충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