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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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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제3세계 후진국에선 쿠데타와 함께 단골메뉴로,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서 수차례 발동했다. 이 때문에 지금도 계엄령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