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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0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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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것은 아니고... 원래 음원저작권이라는 것이 가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작사/작곡/실연자(가수)에게 나누어져서 음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가 음저협에 지불하면 저작권자들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터보가 저작권을 아예 포기하고 기획사를 나온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료의 일부는 그 둘에게도 지급될 걸요?
그리고, 신화가 콘서트에서 자기 노래 못부른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콘서트에서 노래부르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음원의 사용료를 음저협에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지 "신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화는 SM 측에서 상표등록(혹은 뭐 그런 비슷한 배타적 권리신청)을 해놓은 상태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