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7
2016-12-19 16:12:37
0
[31조] 《반민족행위자 처벌》
1항
외세에 기대어 민족을 수탈한자, 관계자, 단순부역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찾아내어 처벌한다.
2항
사형을 기본으로 하고 죄질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사면과 감형은 불가하다.
3항
부역자 본인 및 10촌 이내의 친족의 재산은
전액 몰수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독립유공자, 의인 및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법률에 명기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한다.
4항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향후 3,000년 동안
공직을 가질 수 없다.
5항
반민족행위자가 결혼을 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 되는 사람의 10촌 이내 생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