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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4 0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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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어느 날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10년간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해봅니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는 10년이 당연히 좋을 테고
반대로 적자에 시달리는 가게는 10년이
굴레가 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10년 동안 계약갱신의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
라는 법 조항을 넣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독일처럼 한 순간에 사회적 합의와
법의 강제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통상 임대인이라고 하면 부자를 연상하기 쉬우나
노후 대책으로 상가 한두개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임대인 입니다.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노후대책으로 한푼두푼 모아서
상가부동산에 재테크한
소시민 임대인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길 바라는
맘에 한 자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