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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2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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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탐지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절대위험구역'이다. 사드 요격체계는 송수신 소자 2만5000개에서 강력한 출력의 극초단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반경 2.4㎞까지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된다. 이어 3.6㎞까지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5.5㎞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처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반경 5.5㎞ 내에 위치한 항공기와 전자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도 국방부는 절대위험구역인 100m만 부각시켜 그 외의 지역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지 주변에 민가가 적고 바다로 탁 트여있는 괌의 미군기지와 사방이 아파트와 주택,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주한미군기지는 사정이 다르지만 국방부는 이런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