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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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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색출은 위법 행위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해 벌하겠다’는 박주선 의원이 위법 행위를 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범죄신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를 따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갖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라는 점을 알면서 인적사항(또는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하면 안된다.”(정치자금법 제53조 2항)
“제53조 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치자금법 제47조 1항 13호)
국민의당 쪽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