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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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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국민의당 홈페이지에서 당헌 개정 관련 조항 찾아보니 99% 일치합니다.
아래는
<국민의당 당헌 중 당헌개정 조항입니다.>
제12장 당헌개정
제121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22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부칙 조항을 보니
중앙위 없으면 당무위, 당무위 없으면 최고위가 당헌 개정 하게 되어있네요.
전당대회 추인에 관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고위에서 결정되는 구조인데 관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