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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2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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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더민주가 이런 의무조항을 어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여성후보 비율과 순번을 위반할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규정(선거법 52조 1항)이 있지만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 후보를 홀수 순번에 배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맞지만 등록무효 등의 제재 규정이 없어 후보 명단을 제출하는대로 등록해주고 있다"며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