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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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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반대론리시군요.
법대교수들의 반박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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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법은 판례법이고 우리법은 성문법이라는 도식 하에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려는 논리도 타당하지 않다. 미국은 이미 100년 이상 전부터 보통법(Common Law)의 보완과 다양한 정책목적 등 국내적 및 국제적 입법 수요에 따라 수많은 성문법들을 제정해 왔다. 또한 국가들 간 상호영향이 급증하고 국제법 특히 초국가적 세계법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오늘날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는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