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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2016-12-15 20:59:10 36
집사 '안희정'님 고양이 사진 오늘 인스타에 추가 [새창]
2016/12/15 20:52:40
ㅋㅋㅋㅋㅋㅋㅋㅋ구름이 짜장찍어 먹은 것 보솤ㅋㅋㅋ
4470 2016-12-15 20:28:38 100
[새창]
박ㅈ ㅈ이 "문재인과 안희정중 노무현대통령의 적자는 누구인가"하는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안희정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문재인은 노무현대통령의 친구쟎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적자죠!"

반박불가
4469 2016-12-15 20:01:13 11
우와... 안희정... [새창]
2016/12/15 19:28:53
이 남자...매력만점인데
4468 2016-12-15 19:49:13 8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19:14:38
2012년 한 번 파기되었던 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유은혜의원의 의도야 어찌되었건 이처럼 갈등이 첨예한 법안발의 과정이 너무나 아마츄어같았고 섣불렀습니다.

주변 임시생분들에게도 이야기 잘 전해주십쇼.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 서로가 덜아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힘내달라고.

유의원쪽에선 사전에, 아마 교육공무직분들과 더 많은 소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많은 임고생분들과 가족분들 허탈하고 화도 나시겠지만 한 번 지켜보시죠.
교육공무직분들과 기간제교사분들 또 임고를 어렵게 통과한 교사분들 모두 함께 만족할만한 타협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4467 2016-12-15 19:44:55 9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19:14:38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직여러분들만을 위한 졸속법안이 아닌, 현재 교육노동현장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각종 병폐, 기간제교사문제 그리고 학생수 급감에 따른 to감소 문제등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시적인 교육혁신안으로 탈바꿈하여 차후에 사회각층의 공청회와 토론을 거친 후 다시 법안 발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야 이 분야를 전혀 모르지만, 임용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 대략적으론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네요.
취업의 문은 바느구멍보다 좁고, 취업을 한다해도 기간제와 임시직등으로 풀리는 케이스가 많으니 모두 어렵네요.

임용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유은혜의원과도 면밀한 소통이뤄지길 바랍니다.
4466 2016-12-15 19:37:53 5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19:14:38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빅이슈가 정치권에 산재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지만, 대선레이스가 시작되고 각 후보별 공약집이 드러나면 검증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치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권자의 한표 한표입니다. 즉 여론입니다.

이번 유은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저같은 무지랭이는 , 이해집단이 상호충돌하는
사안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어느 조항 어느 부분이 누구에게 이익이 가고 누구에게 해가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점이 유은혜의 실수이지요.
임고생을 비롯한 가족여러분의 염려를 생각하면 설득과 소통의 단계를 가벼이 여기고 왠지모르게 다급하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선레이스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후보의 공약이 아닐지라도,이 법안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분의 입장처럼 교육공무직분들의 입장도 면밀히 드러나겠지요.
이 과정에서 저는 장담컨데 이 법안은 뾰족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파기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4465 2016-12-15 19:31:29 15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19:14:38
글 잘 정독했습니다.
임용준비하는 친구들로부터 비토만 대략 듣가가 자세히 읽어보니 임고생들의 입장이 보다 뚜렷이 이해됩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 예견입니다만, 그 법안은 오래도록 상임위에 계류하다 본격적 논의단계에 접어들어 결국 파기되는 수순을 밟게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로는, 내년 당장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다 박그네 게이트 국조특위를 비롯 국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기때문에, 정식회기가 시작되고 해당상임위 소집된다 할지라도 대선전에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4464 2016-12-15 19:09:00 0
[새창]
......
4463 2016-12-15 19:07:45 1
유은혜법 [새창]
2016/12/15 18:51:36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약속대로 삭제한다고 하네요. 대선이 겹쳐 6월 이후에나 공식 상임위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 이 법안의 실질적 통과여부자체도 불확실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4462 2016-12-15 19:06:17 2
유은혜법 [새창]
2016/12/15 18:51:36


4461 2016-12-15 19:06:00 2
유은혜법 [새창]
2016/12/15 18:51:36


4460 2016-12-15 19:05:40 1
유은혜법 [새창]
2016/12/15 18:51:36
<입법예고> 단계라 원안 그대로 올라간 것인듯합니다.
아래 유은혜의원실 관련피드백 읽어보시죠.
4459 2016-12-15 18:44:47 0
[새창]
아이구 잘한다 우리 희정이
오른쪽 노인들에게 누구보다 잘먹힐 훼이스와 언변이지!
4458 2016-12-15 18:27:25 0
청문회 의원들과 국민들이 Win Win 할 수 있는 방법 [새창]
2016/12/15 18:24:35
전 오히려 더민주에서는 박범계의원이 가장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웃기고 좋네욬ㅋㅋㅋㅋㅋㅋ
4457 2016-12-15 18:24:20 0
안철수와 이인제 [새창]
2016/12/15 18:19:13
여태껏 삼자대결 구도로 진행되온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삼자대결시 승산 높습니다.
안철수가 피닉제포지션 맞긴한데 막판데 반기문등 저쪽 후보와 합종연횡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지요.
그렇다면 아마 안철수표중 60%는 반이 가져가고 40%는 문이 가져오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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