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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0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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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적 해주셨네요. 이 문제로 유은혜의원 안그래도 수많은 민원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익집단이 상충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와 관련기관의 수많은 공청회등을 통해 갈등을 먼저 조절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인데 성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해당법안은 상임위 올려져있고 아직 본격적 논의 전이라고 하니 앞으로 많은 수정보완 혹은 폐기수순을 밟게 되겠지요.
그 후폭풍도 잘 핸들링해야할텐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