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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3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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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캐쥬얼해서 헤어지고도 자꾸 찾아와서 저러나 싶어서 수토킹 수준 아닌 이상 못난 짓이라 훈장질 할 뻔 했네요.
현여친인데 결혼까지 집안에서 수락 된 상태여도 개인 저작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고소해야 할 사안이지만 뭐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사이라면 고민되시 겠다 싶어도 이미 헤어진 사이에 아닌 건 아니죠.
님 저작물이 무단도용 된거니 ㅍ그 책 판매가처분 신청같은 것도 될걸요?
정이 남아서 고소는 너무하다 싶으면 적어도 민사로 진행 하셔서 그 전여친이나 그 책 낸 출판사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합의 보세요.
그 그림이 작성자분의 저적물이란 증거는 있으시겠죠?
빨리 법적대응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