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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 주작 글에 제가 댓글 달았던 부분에 제 사견 좀 넣겠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60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누피는야옹
추천 : 4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0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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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저 오유 온지 가입한지 이틀 밖에 안됐지만 그동안 가끔 와서 글은 계속 봤던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게시하자면..
이건 오유인에게는 본진 공격 당한겁니다. 봐주면 또 옵니다 . 이런건 본보기로라도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가만히만 있는것은 오히려 지금 계신 오유인들에게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주제 넘지만 욕 먹을 각오하고 직언드립니다)
미국이 9.11 테러시 이 후 취한 조처를 봤을때 두 번 다시는 미국 본토 내에서는 대규모 테러는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것 처럼
오유라는 사이트도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정 잡배들이 와도 허튼짓 못합니다...
부디 결단의 칼을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유의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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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당 유저는 음해의 목적이 그냥 오유를 헐뜯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로 유포한 허위사실인데
오유에 일단 광고가 들어와 있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많아져야 광고도 느는 건 사실 이니까요. 사실에 입각했음) 오유와서 법 공부하네요..ㅡ_ㅡ'

그 처자를 형법 314조 업무 방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만,,,,쿨럭...바보님께서 칼자루를 휘두르심 됩니다. 전 그냥 첨언만 드릴 뿐입니다..
* 참고로 형법임....민법 조항 아님..*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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