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했던 A 씨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팀장이던 KBS 현직 기자 B 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6월 부서 차원의 1박 2일 MT를 갔을 때, B 기자가 술을 마시고 머리가 아파 방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만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4개월에 걸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인정도 부정도 않는 B 기자를 보고 2013년 4월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C 부장과 B 기자의 후임이자 D 팀장이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공식입장을 내어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기사가 나기 전) 이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